효행장려금 지급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 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 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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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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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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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8월~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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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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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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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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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