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 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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