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
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 - 신청연도 50만 / 1년후 100만 / 2년후 100만
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    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   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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