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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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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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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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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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최근 5년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
-
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지원대상
○ 최근 5년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
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