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최근 5년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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