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융자
○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 학자금, 자녀 양육비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)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(단,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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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, 장례,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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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 부모 요양비,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-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-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/3 이하인 근로자 ○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-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-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,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%이상 감소한 자 -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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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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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○ 온라인 신청 : 근로 복지 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-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(공인인증서 필요) - 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담당자 확인(업종,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) → 공단 본부 예비선정(수시선발) → 서류 제출(예비선정자에 한함) →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(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) →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→ 대출실행(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,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) - 대출실행절차 : 기업은행 온라인뱅킹,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(융자결정일부터 15일) 이내 대출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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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 부모 요양비·자녀 학자금·자녀 양육비 :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※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○ 임금감소생계비 :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,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인 근로자 ○ 소액생계비 :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% 이상 감소,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인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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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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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