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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