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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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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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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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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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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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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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지원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