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
○ 자동급이급수시설, 유로휀, 환기순환휀, 안개분무시설, 이송기,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(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)
-
지원대상
○ 관내 닭 사육농가
-
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