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양식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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