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○ 대상 :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○ 내용 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가, 나, 다형)만 정부지원율 적용 ※ 중위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. -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(가, 나, 다, 라형)의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(월 60시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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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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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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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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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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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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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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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