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○ 대상 :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

○ 내용 
 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가, 나, 다형)만 정부지원율 적용
 ※ 중위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.
 -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(가, 나, 다, 라형)의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(월 60시간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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