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○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    -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 
   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0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10만원 지원
   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착용학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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