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-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
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0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10만원 지원
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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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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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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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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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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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착용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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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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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