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

○  (일반근로자)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부담분 80% 지원
    - 지원신청시 1년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(일용근로자는 6개월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)
    
○  (예술인, 특고(플랫폼포함))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예술인, 특고(플랫폼 포함) 및 그 사용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    -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, 예술인,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서 작성 - 신청서 접수 - 지원대상 여부 확인 -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- 보험료지원금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, 예술인, 특고(플랫폼포함) 및 사업주(사용사업주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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