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월~3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    
   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    
   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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