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생계비: 주민센터 
     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30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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