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(산모도우미)

○ 서비스 제공 체계 :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,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(산모도우미 업체)에 바우처 결제

○ 서비스 내용
 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 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등
 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 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
 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 - 구비서류
     ㆍ신분증(산모신분증 필수)
     ㆍ배우자,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: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 ㆍ미혼일 경우 :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
     ㆍ육아휴직(건강보험료 0원) 중일 경우 : 육아휴직증명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본지원(통합형) 대상
 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
     -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
    ○ 예외지원(라형) 대상
     -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만 해당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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