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자에게 한약, 침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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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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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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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1~20220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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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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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난임진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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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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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