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

○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

지원내용
수리 시: 빈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, 부엌, 화장실 수리 
신축 시: 신축 설계비, 수도, 전기, 유입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
   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
    -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
    
    ○ 지원 제외 대상 
    -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
    -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,7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,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(자녀 소득은 제외)
    - 허위 또는 부정한 법으로 지원을 받거나,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
    -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(이중지원 금지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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