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- 대상 :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
 - 1인/10만원 월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익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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