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○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(월 64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86,000원) 바우처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
     - 복지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 - 정부24 :  https://www.gov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저귀 : 만 2세 미만의 영아
    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
    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
    
    ○ 조제분유
    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익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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