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○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(월 64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86,000원) 바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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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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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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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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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- 복지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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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저귀 : 만 2세 미만의 영아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 ○ 조제분유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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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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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