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
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, 고용부에서 선정,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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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, 고용 촉진,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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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*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~30%(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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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2년사업 '22.1월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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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시·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,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(www.reis.or.kr),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○ 고용노동(지)청은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후 광역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선정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-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, 사례집 배포, 안내 공문 발송 등 사업 홍보 실시 -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자치단체에 고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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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, 고용 촉진,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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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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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