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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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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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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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설, 추석 명절 이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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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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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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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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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