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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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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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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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-02-08~2022-0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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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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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-
소관부처
전라북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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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-02-08~2022-02-18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소관부처
전라북도 정읍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