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-02-08~2022-02-1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정읍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