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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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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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-
소관부처
전라북도 남원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소관부처
전라북도 남원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