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 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이직자 건강진단
 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 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  • 지원목적

   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(이직자) 건강진단비,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    
    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  • 신청기한

  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    
    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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