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
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%를 지원
 - 1인당 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남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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