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청산 지원 융자(사업주 및 근로자)

<사업주 융자>

○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
 - 사업장당 1억원 한도,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

○ 이자율
 - 담보: 2.2%, 신용 및 연대보증: 3.7%
 
○ 상환기간
 -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

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
○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
 -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

○ 이자율
 - 1.5%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
○ 상환기간
 - 1년 거치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  • 지원목적

  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사업주 융자>
    
    ○ 고용노동관서 :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→ 융자 요건,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,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
    
    ○ 근로복지공단 : 사업주 융자신청 →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
    
    ○ 중소기업은행 :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→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
    
   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    
    ○ 근로복지공단: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, 융자결정,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
    
    ○ 중소기업은행: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<사업주 융자>
    
    ○ 사업주 요건
     - 법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
    
    ○ 근로자 요건
     - 퇴직근로자: 6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     - 재직근로자: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
    
    ○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
    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(이하 기준달)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% 증가
     -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% 감소
     -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% 감소
     -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
     -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
     -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% 상승
     -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% 이상
     -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, 매출액 감소추세
    
   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    
    ○ 근로자 요건
     - 퇴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
     - 재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(폐업 제외)에서 재직 중
    
    ○ 체불 요건
     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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