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
 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
 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
 - 일반장애인 :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남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