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 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 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 - 일반장애인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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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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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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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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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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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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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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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