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김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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