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

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
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란계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김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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