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

○ 지원요건
 - 전일제 근로자(주35시간 이상, 6개월이상 근로)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~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
 - 우선지원, 중견기업

○ 지원 내용
 - 임금감소 보전금: 월 20만원(정액)
 - 간접노무비: 월 30만원(정액)

○ 지원 기간
 -  최대 1년

○ 지원 한도
 -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%, 30명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(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)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○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로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웹사이트(www.ei.go.kr)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