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농기계 지원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김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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