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(2021년 1월1일 출생아 기준)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○ 지원내용 : 첫째아 일시금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(첫회 30만원, 이후 매달 10만원씩 7개월), 셋째아 이상 600만원(분기별 30만원씩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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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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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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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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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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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(2021년 1월1일 출생아 기준)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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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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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