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○ 지원내용
 - 국비사업대상자(소득기준 160% 이하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 - 국비사업 비대상자(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)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완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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