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

○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,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,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. 
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. 

○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+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, 총 111개 품목 지원하며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,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, 총 10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.
  • 지원목적

   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 지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  • 신청기한

   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현물급여(진료비)
     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    
    ○ 현금급여(요양비)
     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(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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