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 완주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0세 이상 완주군민 치매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완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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