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 - 최소 75,000원 ~ 최대 2,163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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