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○ 진안공원 행복상품권 20만원
 - 전입후 6개월동안 10만원, 이후 1년 6개월동안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(전입일 기준 2년 이내 신청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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