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결혼 지원
○ 결혼한 농업인에게 1회 5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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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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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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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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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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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한 만3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의 전업적 농업인 중에서 신청년도내 결혼을 완료하고 지원조건을 확악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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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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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