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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