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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