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서비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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