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○ 소비자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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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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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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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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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금융기관(판매대행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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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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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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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