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
○ 소비자
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
○ 가맹점 
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금융기관(판매대행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    
   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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