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
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 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
     - 구비 서류 :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(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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