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
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(월 15만원, 최대 18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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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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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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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30102~20231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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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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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** 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(2021.1.1.이후)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본인·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 3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.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[주거·생활개선부분]·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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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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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