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

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(월 15만원, 최대 18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30102~2023121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**
       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(2021.1.1.이후)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    
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     1. 본인·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
     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
       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
     3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
     4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
     5.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[주거·생활개선부분]·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
     6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무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