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자에게 월 1매 1만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분기별 3매씩 지급(연 12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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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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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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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 신청 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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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별 신청 절차 없음 - 생일 도래하는 달 다음달부터 지급함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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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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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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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