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내 CCTV설치 지원
○ CCTV 설치 지원(관내 축산농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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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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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-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
-
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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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CCTV 설치 지원(관내 축산농가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
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