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 
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    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    
    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 
    
    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  • 신청기한

    20210101~20210228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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