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금지원

○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: 지원(출연액)비용의 50% 범위(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)

○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: 출연금액의 100% 범위
 -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액: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(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)
 - 대기업(원청) 등의 출연금액: 매년 최대 10억(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)
 -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액: 최대 3년간 매년 6억원(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)
 - 단,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
  • 지원목적

    대기업-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 우편 또는 팩스 접수
    
    ○지원절차: 지원신청 → 지원여부·지원금액 심의·결정·통지 → 사업집행·출연 → 지원금 지급신청 → 증빙자료 검토·확인 →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
     - 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
    
    ○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
     -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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