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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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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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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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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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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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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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매년 연초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
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