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 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○ 지원내용 :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, 대출금리 1%, 융자 기간(8년)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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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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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원대상과 동일 - (우대사항)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,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,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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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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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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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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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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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