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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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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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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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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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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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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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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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